공지사항

개별화물운수사업자의 이사화물 취급 등에 관한 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0-10-16 14:19
조회
9439
질의요지)

차량 1대로 등록 받은 운송사업자(개별 및 용달)가 단순한 이삿짐운송 외에 이사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(운송용역 및 부대 용역제공)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운송주선업 등록을 받아야 하는지?



회신내용)

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 인부를 고용하거나 사다리차 등을 이용하여 이사화물운송 관련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주선업 등록을 받아야 함. (건교부화운91107-198<94.4.25>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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