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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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1. 운전정밀검사.
2. 필기시험접수
3. 필기시험합격시 교통안전공단 교육 8시간
** 자격시험응시안내 **
운전면허 :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
연령 : 만21세 이상 운전경력기준 -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 운전정밀검사기준(신규, 특별검사)에 적합한 자 운전정밀검사 확인 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※ 신원조회후 확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제출대상 :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(1년이상) 응시자 및 운전정밀신규검사 3년 경과자 사업용운전경력증명서 1부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(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)
※ 기타 응시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우리 공단에서 관계기관에 운전경력을 일괄 조회하여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접수를 취소함
시험응시 : 10,000원
교 육 : 10,000원
자격증교부 및 재교부 : 10,000원
공단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우편신청방법 -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- 제출서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처리하며 미비된 서류는 반송하지 아니함
- 자격시험수수료 소액환을 동봉하여 우송
- 반송용 봉투(주소기재)와 소액환(자격시험수수료 10,000원 + 응시표반송비 220원)을 동봉하여 우송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(25문제)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(25문제) 화물취급요령(15문제) 운송서비스(15문제) 시험방법및 시간
시험방법 : 필기시험 4지선택형 객관식
입실시간 : 09:30까지
시험시간 (10:00 ~ 11:50)
- 1교시 : 관련법규, 화물취급요령 (40문제, 50분)
- 2교시 : 안전운행, 운송서비스 (40문제, 50분)
교육시간 : 1일 8시간 - 교육과목
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
ㆍ교통안전에 관한 사항
ㆍ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
ㆍ자동차 응급처치방법
ㆍ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
ㆍ화물운송 재해대책 - 교육 준비물
ㆍ신분증
ㆍ사진1매 (2.5cm * 3.5cm)
ㆍ필기도구
ㆍ수수료 : 20,000원(교육 및 자격증발급)
대 상 :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신원조회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자
교부방법 : 교육등록시 자격증 교부신청
** 전국화물관련 연락처 **
서울지사 02)372-5347~8
부산울산경남지사 051)315-1421~2
경기지사 031)297-6581~2
대구경북지사 053)794-3819
광주전남지사 062)674-0314
대전충남지사 042)931-4324
강원지사 033)261-3386
전북지사063)212-4743
인천지사032)831-6704
충북지사043)266-5400
제주지사 064)723-3111
** 운전정밀검사장 **
서울지사 :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9-1 성산자동차검사소내 02)375-1271 지하철6호선 마포구청역 8번출구 전방50M
경기지사 :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436-3(농민회관 10층) 031)297-9123 92번버스 농촌진흥청하차 (수원역에서인천방향으로1.5km지점)
인천지사: 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-2 서인천자동차검사소 내 032)579-5007 (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오후에 가시면 빨리검사받으실수있습니다.)
부산,울산,경남지사;051)324-2291,부산사상구주례 3동1287
대구,경북지사;053)421-2836,대구중구동인동1가75(양지빌딩7층)
광주,전남지사;062)674-2882,광주남구송하동251-4
대전,충남지사;042)933-4328,대전대덕구문평동83-1
강원지사;033)262-3367,강원도춘천시석사동123-1
전북지사;063)286-9523,전북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2가700-3
인천지사;032)579-5007,
충북지사;043)269-5000,청주시신봉동260-6
제주지사;064)723-3112,제주시도련2동568-10 3.
**재발급장소**
노원자동차검사소;02)9484121
인천지사;032)832-1072
수원자동차검사소;031)214-1819
안양자동차검사소;031)422-4511
부천자동차검사소;032)681-7015
의정부자동차검사소;031)872-6015
성남자동차검사소;031)747-9468
☞ 참고사항 검사요일;
신규검사-월요일~금요일(공,휴일제외),
특별검사-월~토(공,휴일제외) 접수시간; 09:00~10:00(시간엄수) 수검시간은 09:00부터 시작하지만 수검인원이 많은 관계로 오전 08:30 까지는 도착해야 일찍마칠수 있음.
* 준비물;운전면허증 , 컴퓨터용수성사인펜 , 수수료 15,000원(특별검사-10000원),안경(해당자).
☞ 상세 한 사항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문의바람(TEL.02,375-1271)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*시험과목
1.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
2.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
3. 화물취급요령
4.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
*시험문제 및 시간(80문제, 100분)
1교시 : 관련법규, 화물취급요령(40문제, 50분)
2교시 : 안전운행, 운송서비스(40문제, 50분)
*접수시 구비서류
1.호적 초본1부
2.운전경력증명서1부
3.운전정밀판정표(전산확인,수검자만접수가능)
*자세한내용은 교통안전공단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*운송사업자(지입차주)취업시구비서류
***<개인/개별용달 운송사업자 구비서류>***
1-1 개인/개별화물운전자격:만21세이상/1종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자.
운전경력-사업용차량 3년이상 또는 비사업용차량 5년이상 1-2 거주지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서류접수 1)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서 1부 2)사업계획서 3)신청인의 호적초본1통 4)차고지 설치 확인서1부 5)자동차 매매 계약서(출고예정증명서).자동차등록증사본.양도(양수)증명서1부 6)자동차운전자격 확인증 7)자동차보험가입 영수증 1-3차고지 설치확인신청서 구비서류 1)차고지 설치확인신청서/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1부 2)아파트의경우: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행 3)단독주택인경우:토지등기부등본및 토지대장 각1부 4)임차인(월세.전세)인경우: 임대계약서(주차장)및 소유자인감증명서 각1부 5)차고위치도1부 1-4개별용달협회에서 발급하는 운전자격 확인증 신청서류
1)운전면허증 사본1통
2)주민등록등본 1통
3)운전경력 증명서
4)무사고 경력증명서(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발행)
5)운전자정밀검사 판정표(교통안전진흥공단발행)
6)반명함판 사진3매
7)운송협회가입비및 복지회기금
***<운수회사(차량지입)에 등록시구비서류>*** 2-1 대상.만21세이상/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2-2구비서류
1)이력서(운전경력상세기록)1부
2)인감증명서 3통
3)주민등록등본3통
4)운전면허증사본
5)증명사진(반명함판) 2매
6)무사고 경력증명서 (면허시험장, 경찰서민원실에서 발행)
7)운전자정밀검사 판정표 (교통안전진흥공단발행)-성산동소재
8)통장및막도장
9)인감도장 지참(위수탁계약서날인)
*비사업용차량을 사업용으로전환할시에는 출고된지3년미만인차량만가능
2. 필기시험접수
3. 필기시험합격시 교통안전공단 교육 8시간
** 자격시험응시안내 **
운전면허 :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
연령 : 만21세 이상 운전경력기준 -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 운전정밀검사기준(신규, 특별검사)에 적합한 자 운전정밀검사 확인 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※ 신원조회후 확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제출대상 :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(1년이상) 응시자 및 운전정밀신규검사 3년 경과자 사업용운전경력증명서 1부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(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)
※ 기타 응시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우리 공단에서 관계기관에 운전경력을 일괄 조회하여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접수를 취소함
시험응시 : 10,000원
교 육 : 10,000원
자격증교부 및 재교부 : 10,000원
공단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우편신청방법 -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- 제출서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처리하며 미비된 서류는 반송하지 아니함
- 자격시험수수료 소액환을 동봉하여 우송
- 반송용 봉투(주소기재)와 소액환(자격시험수수료 10,000원 + 응시표반송비 220원)을 동봉하여 우송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(25문제)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(25문제) 화물취급요령(15문제) 운송서비스(15문제) 시험방법및 시간
시험방법 : 필기시험 4지선택형 객관식
입실시간 : 09:30까지
시험시간 (10:00 ~ 11:50)
- 1교시 : 관련법규, 화물취급요령 (40문제, 50분)
- 2교시 : 안전운행, 운송서비스 (40문제, 50분)
교육시간 : 1일 8시간 - 교육과목
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
ㆍ교통안전에 관한 사항
ㆍ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
ㆍ자동차 응급처치방법
ㆍ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
ㆍ화물운송 재해대책 - 교육 준비물
ㆍ신분증
ㆍ사진1매 (2.5cm * 3.5cm)
ㆍ필기도구
ㆍ수수료 : 20,000원(교육 및 자격증발급)
대 상 :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신원조회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자
교부방법 : 교육등록시 자격증 교부신청
** 전국화물관련 연락처 **
서울지사 02)372-5347~8
부산울산경남지사 051)315-1421~2
경기지사 031)297-6581~2
대구경북지사 053)794-3819
광주전남지사 062)674-0314
대전충남지사 042)931-4324
강원지사 033)261-3386
전북지사063)212-4743
인천지사032)831-6704
충북지사043)266-5400
제주지사 064)723-3111
** 운전정밀검사장 **
서울지사 :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9-1 성산자동차검사소내 02)375-1271 지하철6호선 마포구청역 8번출구 전방50M
경기지사 :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436-3(농민회관 10층) 031)297-9123 92번버스 농촌진흥청하차 (수원역에서인천방향으로1.5km지점)
인천지사: 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-2 서인천자동차검사소 내 032)579-5007 (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오후에 가시면 빨리검사받으실수있습니다.)
부산,울산,경남지사;051)324-2291,부산사상구주례 3동1287
대구,경북지사;053)421-2836,대구중구동인동1가75(양지빌딩7층)
광주,전남지사;062)674-2882,광주남구송하동251-4
대전,충남지사;042)933-4328,대전대덕구문평동83-1
강원지사;033)262-3367,강원도춘천시석사동123-1
전북지사;063)286-9523,전북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2가700-3
인천지사;032)579-5007,
충북지사;043)269-5000,청주시신봉동260-6
제주지사;064)723-3112,제주시도련2동568-10 3.
**재발급장소**
노원자동차검사소;02)9484121
인천지사;032)832-1072
수원자동차검사소;031)214-1819
안양자동차검사소;031)422-4511
부천자동차검사소;032)681-7015
의정부자동차검사소;031)872-6015
성남자동차검사소;031)747-9468
☞ 참고사항 검사요일;
신규검사-월요일~금요일(공,휴일제외),
특별검사-월~토(공,휴일제외) 접수시간; 09:00~10:00(시간엄수) 수검시간은 09:00부터 시작하지만 수검인원이 많은 관계로 오전 08:30 까지는 도착해야 일찍마칠수 있음.
* 준비물;운전면허증 , 컴퓨터용수성사인펜 , 수수료 15,000원(특별검사-10000원),안경(해당자).
☞ 상세 한 사항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문의바람(TEL.02,375-1271)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*시험과목
1.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
2.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
3. 화물취급요령
4.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
*시험문제 및 시간(80문제, 100분)
1교시 : 관련법규, 화물취급요령(40문제, 50분)
2교시 : 안전운행, 운송서비스(40문제, 50분)
*접수시 구비서류
1.호적 초본1부
2.운전경력증명서1부
3.운전정밀판정표(전산확인,수검자만접수가능)
*자세한내용은 교통안전공단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*운송사업자(지입차주)취업시구비서류
***<개인/개별용달 운송사업자 구비서류>***
1-1 개인/개별화물운전자격:만21세이상/1종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자.
운전경력-사업용차량 3년이상 또는 비사업용차량 5년이상 1-2 거주지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서류접수 1)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서 1부 2)사업계획서 3)신청인의 호적초본1통 4)차고지 설치 확인서1부 5)자동차 매매 계약서(출고예정증명서).자동차등록증사본.양도(양수)증명서1부 6)자동차운전자격 확인증 7)자동차보험가입 영수증 1-3차고지 설치확인신청서 구비서류 1)차고지 설치확인신청서/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1부 2)아파트의경우: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행 3)단독주택인경우:토지등기부등본및 토지대장 각1부 4)임차인(월세.전세)인경우: 임대계약서(주차장)및 소유자인감증명서 각1부 5)차고위치도1부 1-4개별용달협회에서 발급하는 운전자격 확인증 신청서류
1)운전면허증 사본1통
2)주민등록등본 1통
3)운전경력 증명서
4)무사고 경력증명서(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발행)
5)운전자정밀검사 판정표(교통안전진흥공단발행)
6)반명함판 사진3매
7)운송협회가입비및 복지회기금
***<운수회사(차량지입)에 등록시구비서류>*** 2-1 대상.만21세이상/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2-2구비서류
1)이력서(운전경력상세기록)1부
2)인감증명서 3통
3)주민등록등본3통
4)운전면허증사본
5)증명사진(반명함판) 2매
6)무사고 경력증명서 (면허시험장, 경찰서민원실에서 발행)
7)운전자정밀검사 판정표 (교통안전진흥공단발행)-성산동소재
8)통장및막도장
9)인감도장 지참(위수탁계약서날인)
*비사업용차량을 사업용으로전환할시에는 출고된지3년미만인차량만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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